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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발표 되어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준,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 1일 부터 신청 할수 있으며,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 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과 함께 세금환급형태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전년도 총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되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의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으로 위의 사진을 보고 조건을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기준, 기타 소득요건 4가지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둘다 기준은 동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는 1)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00백만원 미만 이거나
2)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소득조건의 경우 아직 2023년 전년도 소득이 산정 되지 않았다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결정 하게 됩니다.
3)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등은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금)~ 24년 3월 15일(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 23년 하반기 소득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 : 하반기분 자동 신청(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24년 5월 31일(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종교인소득자
◆ 산정대상 : 23년 연간소득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 24년 11월 31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오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작년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셨다면 하반기도 신청한것으로 간주 함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24년 6월에 공지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 9944로 전화
1번->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 종료
◆홈택스
홈택스 or 손택스(모바일앱) 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검색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